제목: 제도와 현실 사이, 법원의 역할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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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겨레 보도(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를 접했다. 계엄 상황에서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을 읽으며 법이라는 제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계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었다. 합참 법무실장은 군 내부 법률 최고 책임자로서 계엄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에 의한 통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에도 일부 법무관들이 쿠데타 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저항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법무관들은 합법적인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소수의 양심적 판단이 법치의 초석이 되었다. 이번 사례는 그 연장선에서 법률가의 용기와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해설하자면,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작동 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첫째, 법률 전문가의 독립성이다. 군 조직 내에서도 법무관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할 경우 저항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조언이 증명한다. 실제로 한국 군 형법 제43조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에서도 상관의 명령이 집단 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할 경우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도 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테두리를 넘는 행위는 저지되어야 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불법 진압은 법치의 부재가 초래한 비극적 사례로, 이번 조언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비단 군이나 국가 권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고, 때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문제에서도 법의 역할은 중요하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갈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필자가 아는 한 사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마하려 하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이 가중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법의 해석과 실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는 법률가의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2022년 한국 법조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법률가의 독립성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답했다. 이는 법조인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의를 생각해보면, 법은 완벽한 제도일 수 없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은 시사한다.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은 법률가가 자신의 양심과 법리 해석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신뢰하는 이유는 법이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작동할 때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가의 독립성과 책임 의식이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한 합참 법무실장의 행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 사례가 한국 법치주의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